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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소통' 분주한 공정위…플랫폼 입법 진통은 여전

'업계 소통' 분주한 공정위…플랫폼 입법 진통은 여전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11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위가 최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 전방위적인 플랫폼 업계 압박에 나선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관련 법 설명과 의견 청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다만 온라인플랫폼법을 둘러싼 부처간 이견과 개인 간 거래(C2C)의 개인정보 침해 등 입법 기간 내 진통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플랫폼법, 관계부처 이견조정 거쳤다"지만…밥그릇 싸움 '여전'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관련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입법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입점업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단체 대표들은 온라인플랫폼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보호에 나서달라고 공정위에 촉구했다. 수수료 과다, 경영간섭, 불공정 거래기준 설정·변경 등 소상공인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등 주요 거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사업자 간 책임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중개사업자인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기존의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도 쉽지 않고 거래 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계약서 작성의무 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법안을 마련해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면밀한 법안 검토를 진행했으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관계부처 이견 조정을 거쳐 현재의 (온라인플랫폼)법안으로 다듬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이 만들어진 온라인플랫폼법은 현재 부처간 밥그릇 싸움이라는 벽에 부딪혀 진통을 겪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으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과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는 플랫폼 검색 알고리즘 조작, 수수료 강요 행위, 이용자 이익저해 등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범과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국회로 공을 넘겨 상임위의 결정을 바라보고 있지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 갈등으로까지 비화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동원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중복됐다고 하면 현행 공정거래법이 중복된다는 거다"며 "전혀 그렇지 않고, 곡해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소통' 분주한 공정위…플랫폼 입법 진통은 여전
당근마켓 로고 /사진=fn DB

비판 거세지자 "당근마켓과도 간담회"

지난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역시 업계의 반발을 빚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온라인쇼핑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가 연대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스타트업 단체들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개정안"이라며 즉각 비판했다.

특히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중고라나, 헬로마켓 등 개인 간 거래(C2C)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이름 등 신원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이 내용이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라는 비난을 받았다. 또 이같은 법안이 통과되면 가입자 확보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커 혁신서비스 생태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연락 두절, 환불 거부와 같은 꼭 공개가 필요한 사례에만 제공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 소지는 적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비판이 거세지자 C2C 플랫폼 업체와도 간담회를 마련해 입장을 들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는 각각 문제의 원인을 잘 따져 해결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들이 이야기하는 '규제가 과도하다' 등은 당연히 반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과정에서 공정위가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정상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한 부처간 이견에 대해서는 "정책 조정 기능이 상실된 사례"라며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교수는 "행정부 내부 컨트롤타워 기능이 상실돼 내부적으로 정리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 중에 하나가 국회를 통해 바꾸려고 하는 상황은 심각하다고 보여진다"며 "정부를 바라보고 있는 기업과 국민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