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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개정 지방자치법 적용방안 ‘숙의’

안양시의회 개정 지방자치법 적용방안 ‘숙의’
안양시의회 10일 지방분권 발전과 의회 속기업무 이해 세미나 개최. 사진제공=안양시의회

【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시의회는 10일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발전과 의회 속기업무 이해를 위한 2021년도 제1차 의원세미나를 개최했다.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안양시의회는 1월19일 ‘지방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해 주민 중심 자치분권 추진을 다짐한데 이어, 이번 세미나에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특임교수 우지영 박사를 초청해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향후 적용방안에 대해 숙의했다.

우지영 박사는 ‘지방자치법 바로알고, 100배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개정 지방자치법의 핵심 내용인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 앞서 안양시의회 속기 직원인 김유진 주무관이 회의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발표해 속기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최병일 안양시의회 부의장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올해 제도 개정 등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이를 통해 시민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되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