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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하되 서민 피해 없게"… 금융위, 가계부채관리 고심

가계부채선진화방안 중순 발표
LH 사태에 규제강화 목소리 커져
청년층 LTV 완화 등 핀셋규제 검토
은성수 "예측가능한 대책 준비"

정부가 날로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조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중인 '가계부채선진화방안'을 두고 막판 고민에 빠졌다. 가계부채가 급증했지만 대출규제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서민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설프게 규제하면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사태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청년층 DSR·LTV완화 등 일부 이견

1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선진화방안 최종안을 마련해 부처간 조율에 들어갔다. 당초 3월 초에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부처간 온도차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적당한 시차를 두고 예고기간을 주면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출규제 대상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가는 방안과 함께 청년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는 혜택을 주는 옵션 등이 거론된다.

이런 대책중 예고 후 시차를 두고 적용하는 방안과 취약계층에 옵션을 적용해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 등은 금융위의 기본 안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공개서한을 통해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DSR·LTV 10% 추가허용 등)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무주택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 등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주택의 LTV는 각각 40%, 9억~15억원 구간은 20%가 적용되고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은 여기서 10%포인트를 추가 허용받을 수 있다.

DSR은 금융회사별로 차주에게 평균 40%를 적용하고 있다. 1개 은행이 차주 2명에게 대출해줄 때 한 명에게 DSR을 60% 적용하고, 다른 한 명에게 DSR을 20%로 적용하면 평균 DSR은 40%가 된다. 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은 두가지가 있다. DSR 적용 비율을 낮추거나 은행별 평균 40%를 차주별 일괄 40%로 바꾸는 방안이다.

■은성수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서민층 피해 줄일 것"

다만 금융위가 예고형식의 정책을 편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발표와 동시에 규제가 행해지는 형태는 희박해 보인다는게 업계 전망이다.
핀셋 규제를 하되, 규제 강화 시기 역시 어느정도 완충지대역할을 할 기간을 두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책을 발표하고 바로 적용할 수는 없고 예고기간을 주고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라며 "협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좀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정책형 뉴딜 펀드 1호 투자기업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부채관리, 가계부채 단계적 축소, 부동산 실수요자 박탈감 최소화 등의 3가지는 각계부처도 일단 모두 동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LH사태까지 벌어져 엄중한 상황인데, 가계대출 줄이고, 청년에 기회주고, 부동산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중이니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