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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희생자 명예 회복, 보상 근거 마련

행안부, 4·3사건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6월 시행

제주 4·3사건 희생자 명예 회복, 보상 근거 마련
제주시의 4·3평화공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피해보상 근거가 마련됐다.

16일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마련한 것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73년째를 맞는 4·3사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담긴 수형인 특별재심과 위자료 등 희생자 피해보상 기준 마련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특별재심으로 수형인의 명예회복이 가능해진다. 4·3사건 당시 2500여명의 수형인이 군사재판에서 형(刑)을 받았다.

이를 위해 특별재심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가 일괄해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면 법무부 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 근거도 명시했다.

개정안 제16조에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명문화했다.

행안부는 희생자의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추가적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 진상조사의 객관성과 공신력 확보를 위한 조치도 보완했다.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으로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한다. 추가 진상조사 개시와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를 수행할 별도의 분과위원회가 설치된다. 추가 진상조사 결과는 국회에 보고된다.

이렇게 되면 4·3평화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가 객관적이고 심도있게 검토, 투명하게 공개해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국가의 의무도 명문화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