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e음카드.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계획에 발맞춰 16일부터 3월 말까지 군·구와 협력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인천e음(지역e음 포함)과 동구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인천e음 전자상품권은 카드방식(IC칩 기반의 충전형 선불카드)과 모바일방식(QR코드, 바코드, NFC방식)으로, 동구사랑상품권은 지류방식(종이상품권)으로 발행되고 있다
시는 각 상품권의 발행방식을 고려해 등록 제한업종 가맹점, 차별대우(거래거부 등) 가맹점, 허위판매 가맹점, 과잉판매 가맹점, 타인명의 구매 가맹점 등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적발유형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는 물론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군·구 및 인천e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부정유통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별도 운영해 시민들의 참여도 함께 유도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인천e음 자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현장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부정유통을 적발하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김석철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e음 플랫폼을 더욱 더 고도화해 선도적인 지역화폐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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