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의정부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비공개 재판을 신청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의정부지법에 재판 비공개 및 방청 금지를 신청했다.
최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렸다. 이날 최씨는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해당 법정이 있는 건물 앞에는 최씨의 이해 당사자들과 유튜버, 취재진 등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재판 시간이 다 돼 최씨가 탄 승용차가 법원 안으로 들어오자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몰려가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최씨는 노출을 피하고자 법정이 있는 건물 앞까지 승용차로 이동하려 했으나 법원이 불허했다. 결국 최씨는 차에서 내린 뒤 법원 경위의 도움을 받아 이동했다.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뒤따르면서 질문을 쏟아냈고 최씨는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재판을 마친 뒤 최씨가 법정을 나왔을 때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오는 18일 열리는 다음 재판을 앞두고 최씨는 재판의 비공개와 방청 금지를 신청했다.
재판 당일 다른 사건 방청객들도 재판장이 비공개를 결정하면 모두 법정에서 나가야 한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씨(58)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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