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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 34년만 '폐기'…7월부터 해고자도 노조 활동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법외노조 통보 34년만 '폐기'…7월부터 해고자도 노조 활동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7월 6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해고자와 실직자도 이날부터 기업별 노조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 판결로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노조 아님' 통보 제도는 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노조법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노조가 결격사유를 가질 경우 시정을 조치하고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아님을 통보했던 제도의 근거(시행령 9조 2항)를 없앴다. 1988년 법외노조 통보 제도 설립 34년 만이다.

이는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이 조항에 근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다만 노조에 결격 사유 발생 시 30일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남겨뒀다.

개정안은 또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기준을 '전체 조합원'에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현직 조합원)'으로 변경했다. 타임오프 상한선 등을 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 권한은 고용부 장관이 아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이관된다. 노사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조합원수 산정 기준은 현직 조합원으로 규정했다.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은 그간 연동됐던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최대 3년)과 달리 기존 2년으로 유지했다.

개별교섭 시 신설노조의 교섭요구 시점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앞으로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점으로 1년간 단협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교대노조 외 다른 노조도 개별교섭 요구가 가능하도록 해 신설노조의 교섭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하위법령 개정, 설명자료 배포와 함께 법 시행 전까지 현장 교육, 노사 설명회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