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과제
산업·생활 등 부문별 확대키로
부산시가 황사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공공사업장, 관급공사장 등 공공부문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또 영농폐기물 수거 횟수를 확대하고 분진흡입차 등 청소차 운행도 대폭 늘린다.
3월은 이동성 고기압에 따른 북서풍 등 기상요인과 더불어 국외영향과 대기정체가 빈번해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과제를 산업, 생활, 수송 등 부문별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우선 산업부문에서는 다량배출사업장, 공단지역 사업장 등의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펼치고 민간감시단의 순찰도 강화한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방지시설 개선 및 저녹스버너 보급을 지원하고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 운영비도 지원한다.
또 공공사업장은 가동시간, 가동률 단축과 방지시설 효율을 증대하고 관급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조정과 살수량 증대, 날림먼지 방지덮개 설치를 강화하는 등 미세먼지 배출을 낮추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상시 추진한다.
생활부문은 도로청소를 위해 기존 일 1~2회 운행하던 분진흡입차 등 104대의 청소차를 집중 관리도로 노선에는 일 2~3회로 확대 운행한다.
아울러 영농폐기물 수거횟수를 확대해 집중수거를 통한 불법소각 방지 및 홍보, 단속을 강화한다.
수송부문은 버스 차고지, 교차로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노상 기기단속, 비디오카메라 측정 등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 이 외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를 전방위적으로 홍보하고 과태료 부과 차량과 생계형, 영업용,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의 저공해조치 지원을 추진한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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