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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 “정인이 발로 밟히지 않고서야”···양모는 인상을 찌푸렸다

법의학자 “정인이 발로 밟히지 않고서야”···양모는 인상을 찌푸렸다
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입양부모 5,6,7차 공판이 열린 지난 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 초상화를 바라보고 있다.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양부모의 상습적 학대로 사망한 정인 양의 신체 손상이 심각했으며 곳곳에서 폭행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수없이 발견됐다는 법의학자들 증언이 나왔다. 양모 장모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자 미간을 찡그렸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정인 양 사인을 감정한 유성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과 교수가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유 교수는 정인양의 사인으로 밝혀진 췌장 절단과 관련해 “사망 당시 가해진 충격은 장간막이 찢어지고 췌장이 완전히 절단될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는 “이 정도의 손상이 있으려면 몸이 고정된 상태에서 발로 밟는 수준의 강한 둔력이 가해져야 한다”며 “아이를 떨어뜨리거나 잘못된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정도의 충격으로는 췌장이 완전히 절단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그러면서 “정인이가 너무 많이 다쳤다. 내동댕이칠 때 흔히 생기는 멍이 있다”며 “개인적인 의학 소견으로는 양모가 사망의 가능성을 인식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짚었다.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군 채 어두운 표정을 짓던 장씨는 유 교수의 이 같은 증언이 나오자 얼굴을 찌푸렸다. 떠는 손으로 이마를 만지기도 했다.

정인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김모씨도 유사한 내용으로 증언했다. 김씨는 “정인양은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손상 상태가 제일 심했다”며 “맨눈으로 보기에도 심한 상처가 많이 있었다. 학대 여부 판단을 위해 별도 부검이 필요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는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복부 손상이 생기기는 어렵다”며 “특히 이번 사건처럼 장간막까지 찢어지는 상처가 발생하려면 사고가 아닌 폭행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유 교수 증언에 힘을 실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정인양의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진단 기준점인 25점에 근접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