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문화유산과 우수 건축자산의 보존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 등록문화재 등록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시민이 공감하는 시 등록문화재 등록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시에는 1883년 제물포가 개항하면서 들어선 각국 조계, 우체국, 구락부 등 다양한 근대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한 근현대 문화유산의 멸실·훼손사례가 발생해 근대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문화재는 지정 국가 문화재와 등록 시·도 문화재 두 종류가 있고 등록 시·도 문화재는 지난 2019년 12월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 문화제 등록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시민이 공감하는 시 등록문화재 등록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등록문화재 후보군을 발굴하고 공공기관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상반기에 등록할 문화재 등록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접수하기로 했다.
시 등록문화재 대상은 지정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재로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또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기술 발전·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도 대상이다.
등록문화재 대상 중 소유자가 관할 군·구에 구비서류를 갖춰 등록을 신청하면 인천시 문화재위원회의 현지조사와 검토 및 심의를 거쳐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은 경우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경우 문화재 외관만 보존하면 내부 변경 등 활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현재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등록문화재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비용을 시와 군·구로부터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건폐율·용적률을 150%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고 세제감면 및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한편 서울시에는 옛 신촌역사와 서울 옛 미국문화원 등 많은 문화재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
백민숙 시 문화유산과장은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달리 규제가 없어 소유자의 재산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근대문화유산이 접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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