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응급 수술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전날 저녁 서울구치소에서 삼성서울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충수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수술을 받은 뒤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 의료진은 수술 경과 등을 본 뒤 구치소 복귀 시점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충수염은 오른쪽 옆구리에 심한 통증을 동반한다. 이를 방치해 충수가 터지면 내부의 이물질이 복막으로 확산해 복막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2월5일 석방된 지 1078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부회장은 오는 25일에는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이 진행하는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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