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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응급수술을 받으면서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전날 저녁 서울구치소에서 충수가 터지면서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돼 긴급하게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충수가 터진 후 심각한 복통을 호소하고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마쳤다. 오후 9시 현재 이 부회장은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는 단계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충수가 터지는 수준에서 수술을 받으면 1주일 전후로 회복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의료진 권고에 따른 입원 치료 기간이 끝나면 구치소에 돌아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로 예정이던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할지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25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관계자 11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됐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재판 출석은 강재할 수 없다. 재판에 참석하는 당사자가 질병 등의 이유로 재판 참석이 어려울 경우 재판 연기 신청 등을 통해 재판 일정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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