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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종사자 내일부터 코로나19 전수검사

감염 종료시까지 격주 단위로 정기검사

목욕탕 종사자 내일부터 코로나19 전수검사
목욕장업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남지역 목욕탕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정부는 전국 목욕장 종사자(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를 대상으로 22일부터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감염이 종료될 때까지 격주 단위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남지역 등 목욕장업에서 감염자가 지속 발생해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전국 목욕장 종사자(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를 대상으로 22일부터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목욕장업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욕장업 53개소를 포함한 공중위생업소 135개소를 특별방역 점검했다. 또 각 지자체는 전국 목욕장 3486개소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2월10일~2월23일)을 실시하고 과태료 6건, 현장시정 300건, 개선권고 310건 등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한편 지난주(14~20일)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415.9명으로 그 전주(7~13일)의 428.3명 대비 12.4명 감소했다.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99.6명으로 그 전주(7~13일) 113.9명 대비 14.3명 감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 부처, 인천·강원·제주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인천 10개 구·군, 강원 18개 시·군, 제주 2개 행정시)와 함께 지역별 특별방역대책, 기초자치단체 수범사례 등을 논의했다.

지난주(14~20일)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415.9명으로 그전주(7~13일)의 428.3명 대비 12.4명 감소했다.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99.6명으로 그 전 주간(3.7.~3.13.)의 113.9명에 비해 14.3명 감소하였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