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서울보증보험·롯데캐피탈과 협업
보험계약, 대출서류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
코로나19 백신접종 전자증명서도 현재 발급
[파이낸셜뉴스] 여러 종류의 보험계약 구비서류를 휴대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전자증명서 발급도 현재 가능하다.22일 행정안전부는 서울보증보험·롯데캐피탈과 협업해 보험계약이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계약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 19일부터 개시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납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61종의 서류를 발급, 제출할 수 있다.
롯데캐피탈은 23일 서비스를 시작한다. 대출업무, 시설 대여, 할부금융업무 등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9종이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전자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정부24 앱 등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항목을 선택해 발급하면 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확인이 필요한 국민은 예방접종 사실을 전자증명서로 쉽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서류 100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하고 있다. 이를 올해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총 300종까지 확대한다.
또 전자증명서는 현재 정부24 앱 이외에 민간 앱(금융·통신사 등)에서 30종을 발급하고 있다. 올해 12월 말까지 20종을 더해 총 5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 실장은 "금융권, 보험사 등 민간 분야에서 국민들이 전자증명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제공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