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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개정안, 첫 국회논의 내달로...쟁점조율 관심

전금법개정안, 첫 국회논의 내달로...쟁점조율 관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첫 국회 논의가 불발됐다. 앞서 상정된 주요 법안 논의가 길어지면서 내달로 국회 논의가 미뤄질 전망이다. 전자금융업을 하는 업계 간 갈등이 적지 않은 상태로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조율 방향이 주목된다.

22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금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논의되지 못했다. 이날 논의는 국회에서의 첫 논의였지만 자본시장법 등 논의가 진행되면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전금법에 대한 국회 논의는 내달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법안소위 일정을 조율하는 대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전금법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업체를 포함해 전자금융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법안이다. 현재 전금법에 대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한은과 금융위 간 지급결제권한을 둘러싼 이견이다. 기존에 한은이 총괄하던 지급결제권을 금융위가 총괄할 수 있게 되면서 양 기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한은이 속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도 이에 대한 의견을 정무위에 제출토록 한 상태지만 아직 관련 의견은 전달되지 못한 상태로 정무위 통과 이후 진행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격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쟁점은 빅테크 등 관련 업계 내에서의 갈등이다. 우선 기존 금융사인 은행이나 카드사에 비해 빅테크에 적용되는 규제가 완화된 것을 두고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은행 등 현 금융사들이 각종 자본규제를 비롯한 금융당국의 촘촘한 관리를 받고 있는 데 비해 핀테크 업체들은 전금법을 통해 금융당국 관리감독 범위에 새로 진입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또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등 금융업자가 아닌 업체의 경우 페이 서비스를 시행중이라면 전금법 대상이 돼 논란이 일고 있다. 비금융업자가 부수업무로 페이 업무를 하게 되면 전금법까지 규제를 받게 돼 본업이 아닌데도 규제는 받는 '주객전도'식이 될 수 있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관계자들은 "전금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적지 않은 상태"라며 "한은과 금융위 간 갈등은 오히려 양 상임위 간 조율을 하면 되는 문제지만 업권 내 역차별이나 규제 적용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