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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지난달부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 방지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의 상속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지난해 7월 26일에 제정 및 시행됐다.
공익법센터는 보다 적극적인 사례 발굴과 지원 활성화를 목표로 서울시아동복지협회,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와 '법률 지원' 업무협약도 이날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아동복지협회와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에서는 산하 시설 및 그룹홈 내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와 관련하여 법률 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공익법센터에 연계하고 공익법센터는 상속 채무 방지를 위한 상담 및 자문을 포함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훈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변호사)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시설에서 특히 신경을 써 주어야 부모의 빚을 떠안지 않게 된다"며 "앞으로 상호 협조체계를 통해 서울시 아동·청소년들이 상속 채무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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