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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무혐의 결론 우회 수용... 박범계 "합동감찰 용두사미 아닐 것"

"수사지휘권 취지 반영했나 의문"
朴 장관, 대검회의 정면 비판
법무부-검찰 갈등 재연 가능성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유지한 대검찰청 결정 과정을 정면 비판했다. 다만 박 장관은 대검의 무혐의 판단 유지 결정의 수용 여부는 언급하진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수용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박 장관은 이번 사안과 관련,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입장도 밝혔다. 박 장관은 "합동감찰이 흐지부지하게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박 장관은 22일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입장문에서 명시적으로 대검의 무혐의 결론을 수용하겠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 박 장관 입장문을 대독한 이 국장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재수사지휘 없다"면서도 "사실상 수용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각자 판단할 몫이라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박 장관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검찰 스스로 다시 판단해 보라는 취지로 이번 수사지휘를 했던 것"이라며 "법 집행을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의적 사건 배당과 비합리적 의사 결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개최된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번 회의는 한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라며 "사건을 담당해온 검사의 모해위증 인지보고와 기소의견에 대해 무혐의 취지로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최초 재소자들을 수사했던 검사의 징계절차를 다루는 회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조직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임에도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박 장관은 "이번 대검 부장회의 조차도 그 진행상황이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돼 보도되는 일이 있었다"며 "검찰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외부로 유출했다면 이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형사사법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인권침해적 수사방식과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유출 등 절차적 정의가 훼손된 점을 합동감찰을 통해 진상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를 염두에 둔 감찰은 아니지만 이 합동감찰이 흐지부지하게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당한 기간 상당한 규모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합동감찰의 목표는 검찰 특수수사에 있어서, 특히 이 건 관련 얘기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것에 기초해서 직접수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밝히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