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명분으로 탈북민 단체 활동을 제약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 등 국내 민감한 정치, 사회 현안이 상세하게 담긴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진 가운데 정작 우리 정부 당국은 "한미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진화에 주력했다.
2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 매체가 입수했다는 미 국무부의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는 대북전단금지법, 탈북민 주도 비정부기구(NGO)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설립 취소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25개 북한 인권관련 단체가 통일부 감사를 받았고, 이를 두고 북한 인권활동 단체 활동 제약 등에 대한 논란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와 정부의 투명성 부재’ 항목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 남용·뇌물수수 혐의가,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항목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나열됐다고 한다.
이 매체의 보도 후 논란이 커지자 우리 외교부와 통일부는 이날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라 신중하다"면서도 논란 진화에 주력했다.
통일부는 브리핑에서 탈북민단체 설립 취소 등의 이슈에는 "인권보고서는 아직 공식 발표 전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논평하는 것은 이르다. 보고서가 나오면 검토 후 입장을 밝힐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미국 측에서 해당 법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에 우리 정부는 미 행정부와 의회, 시민단체 등에 개정법의 취지를 적극 설명하고 외교 당국 또한 미국측에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전한 바 있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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