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원. 사진제공=임종훈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포천=강근주 기자】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15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돼 포천시 관내 이-통장 건강검진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임종훈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의2(사기 진작) 1호에 건강검진에 관한 부분을 신설해 2년에 한 번씩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이에 따라 포천시 이-통장 288명의 건강검진은 홀수 년생과 짝수 년생으로 구분해 격년으로 시행되며 종합검진 비용 40만원이 지원된다.
임종훈 의원은 “마을 대표인 이-통장이 건강해야 마을이 건강하고, 마을이 건강해야 포천시가 건강하다”며 “이-통장은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과다업무로 건강을 살필 여유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이-통장 건강을 챙겨드리고 마을과 지역주민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항상 이-통장 복지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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