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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개정안에 금소법 적용 범위 확대해야"

[파이낸셜뉴스]
"전금법 개정안에 금소법 적용 범위 확대해야"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배진교 의원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플랫폼 이용 뿐만 아니라 종합지급결제업자에 대해서도 금소법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과제' 토론회(더불어민주당 민병덕·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공동주최)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전금법 개정안은 금소법을 플랫폼 이용 등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 교수는 금융 소비자의 계약 철회권과 분쟁조정기구 활용 등 금소법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 혜택이 전금법 개정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소법을 최소한 종합지급결제업자자에 대해서만일도 전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플랫폼 운영에 관한 이용자 보호체계 부분만 포함돼있다.

금융사 등이 직접 금융플랫폼을 운영하거나 금융플랫폼 운영자와 제휴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금융사의 금융상품을 금융플랫폼 운영자가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오해하게 하거나 다른 금융사 등에게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금융플랫폼 운영에 관한 공정성을 높여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한편 전금법 개정안은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다뤄지지 못했다.

위원들은 다음달 법안소위일정을 잡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4·7 재보궐선거 예정돼 있어 소위 심사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여전히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빅테크 내부거래의 외부청산 의무화와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제도화 등에 대해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