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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도 재산등록..'공직자윤리법' 법사위 통과

취득 일자, 경위, 소득원 등 기재해야

LH 직원도 재산등록..'공직자윤리법' 법사위 통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3.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재산 등록을 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에 한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