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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오징어 어획량 60% 급감…해수부, 3~5월 생산·유통 집중 단속

해수부, 어린 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 방안 추진

살오징어 어획량 60% 급감…해수부, 3~5월 생산·유통 집중 단속
새끼 살오징어 일명 '총알오징어'(해양수산부 제공).뉴스1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가 최근 어획량이 급감한 어린 살오징어의 자원 회복을 위해 3~5월 동안 육·해상에서 집중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해수부는 '어린 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들이 즐겨먹는 주요 어종인 살오징어는 2020년 어획량이 5만6000톤으로 5년 전에 비해 60% 이상 급감해 자원 회복이 시급한 어종이다. 최근 일부 유통업체에서 어린 살오징어를 ‘총알·한입·미니 오징어’라는 별칭으로 마치 다른 어종처럼 보이도록 판매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해수부는 우선 3월 중순부터 수협 등 어업인 단체와 살오징어 위판장을 중심으로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과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집중 홍보하고, 전체 어획량 중 어린 살오징어(외투장 15㎝이하) 혼획 허용량이 20%를 넘는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살오징어 금어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는 그간 살오징어의 위판량이 많았던 강원·경북·경남 등의 13개 위판장을 중심으로 동·남해어업관리단별 전담 인력을 배치, 육상 단속을 실시한다.

5월에는 금어기가 끝난 업종을 중심으로 해상 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관할 해경 및 지자체와 함께 우범 해역에서 살오징어 혼획률을 위반하는 주요 어선정보를 공유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연안 해역에서의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해수부는 지도·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에 대해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사법처분도 적용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어린 살오징어가 소비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유통업계, 소비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정책 수립단계부터 평가단계까지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유통업계·어업인·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 4회 이상 소통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불법 어획물이 시장에서 소비되지 못하게 하여, 어업인들이 어린 물고기를 어획하지 않는 선순환 체계가 만들어지도록 관련 업·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