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부터 한 달간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신청
전국 225개 시군구서 우선계약대상자·차상위 계층 대상 모집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4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225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 2084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자격기준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민법상 만 19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등 우선계약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중 한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기간은 4월 16일 오전 10시부터 5월 17일 오후 6시까지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과 희망지역을 선택한 후 접수할 수 있다.
계약대상자 선정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시·군·구(기초자체단체 기준)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 계약대상자 발표는 5월 18일 오후 6시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이외 당첨자에게 문자(SNS)와 우편 수령 기재 주소로 등기 발송으로 당첨 사실이 통보된다.
계약대상자는 당첨자 발표 이후 서류제출과 심사 과정을 통과해야 복권 판매인 자격을 얻게 된다. 계약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연말까지며 이후 판매인별 별도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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