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맹견으로 지정한 로트와일러 /사진=뉴스1
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맹견 로트와일러의 견주가 첫 재판에서 고의성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는 24일 오전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맹견 로트와일러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로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지나가던 스피츠 1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견주는 로트와일러에게 손을 물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A씨 측은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물어죽였고 주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전혀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해당 로트와일러는 과거에도 다른 소형견을 공격해 죽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로트와일러 등 맹견에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아 사람이 다칠 경우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 체계에서 동물은 재물로 분류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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