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성관계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 2019년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과거 가수 정준영을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전(前) 여자친구가 5년 만에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정준영을 고소했던 전 여자친구 A씨는 최근 유튜브 채널 영상에 장문의 댓글을 달고 "사건이 모두 종결되고 진실이 밝혀진 지금 5년간 잘못 알려져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제 이야기를 이번 기회를 빌어 직접 바로잡고자 한다"고 적었다.
A씨는 2016년 정준영이 자신과 교제 중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폭로한 장본인이다. 당시 정준영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중에 실망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으나, A씨가 최종적으로 고소를 취하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저는 정준영이 저에게 소홀하여 우발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고, 고소를 당한 후 정준영이 저와 사귀는 척 달래서 고소를 취하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A씨는 "제가 개인적 고통 해소와 재범 방지라는 대의를 갖고 고소를 했으나 일주일만에 고소를 취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신고 이후 변호사 상담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여 제가 무고죄를 뒤집어 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저는 당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에 아무리 정준영의 죄가 중할지언정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저에게 억울한 전과가 생길수 있는 일을 벌이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경찰 조사 이후 정준영에게 고소 사실을 알리고 정준영을 만나 정준영에게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어 정준영이 일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정황 증거를 취득하여 저를 지킬수 있는 방편을 마련한 후에 고소를 취하 한 것"이라 설명했다.
소 취하 이후 정준영에 협조하는 탄원서를 작성하고 성관계 동영상이 없다고 부인한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A씨는 "당시 제 판단으로는 정준영이 빠르게 무혐의를 받아야 저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불필요한 언론보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하지만, 아마 정준영이 저 외에도 수많은 여성들의 영상을 유포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성폭행까지 하는 악질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절대 정준영에게 협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부분에서 당시 경찰의 부실 수사 등으로 인해 정준영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게된 점에 대해서는 저 또한 깊은 유감을 느끼는 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고소를 취하한 이유는 '불법 촬영의 피해를 겪고도, 무고죄로 피소당하여 제 인생이 망쳐질까봐'"라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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