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제296회 임시회. 사진제공=가평군의회
【파이낸셜뉴스 가평=강근주 기자】 가평군의회는 24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오는 4월1일까지 9일간 회기에 들어갔다.
1차 본회의는 의원 발의 조례안인 △가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기욱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관련 안건 5건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1건도 제안 설명이 이뤄졌다.
송기욱 의원은 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선도적 참여’에 대해 발펴했고, 최정용 의원도 ‘소나무허리노린재 대책 방안 강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한편 가평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3월24일부터 4월1일까지 9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한다.
또한 강민숙 의원 등 의원 전원은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공동 발의한 뒤 채택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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