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망사고 감소대책
본사 중심 책임관리도 강화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 감축이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최근 5년간 산재 빈도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과 제조업의 밀착 관리를 강화하고, 본사 중심의 책임 강화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6∼2020년) 산재사고 사망자는 건설업과 제조업 비중이 74.1%로 높은 상황이다. 건설업에서는 추락사고가 56.7%, 제조업에서는 추락·끼임 사고가 48.8%를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올해 건설업과 제조업 등 산재 사망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우선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 여력이 충분한 시공순위 200위 이상 건설사가 시공하는 10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000곳에 대해 본사 중심의 책임 관리에 나선다. 본사가 전체 현장의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현장 점검·감독 시 본사도 병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2년 연속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사와 소속 전국 현장을 동시에 감독하는 등 특별관리한다. 이미 고용부는 태영건설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 중이다.
총사업비 1억~100억원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약 11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건설 사망사고의 25%를 차지하는 1억원 미만 현장 약 15만개소에 대해선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제조업에서는 끼임사고에 집중하기로 했다. 크레인, 컨베이어, 프레스 등 끼임사고 위험 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 5만여곳을 대상으로 밀착관리에 들어간다. 사업장에서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술지도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형사고 가능성이 큰 화학사업장은 위험수준에 따라 맞춤형 중점관리를 할 방침이다.
특히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해 노후 또는 위험시설에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최근 사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배달종사자 등의 교통사고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사고위험지역 알림 서비스와 날씨, 요일 등 실시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부처 간 산재통계 공유 등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부처 간 협업도 추진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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