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소득자료관리준비단 통해 사회적 안전망 강화
빅데이터 활용 확대...AI 챗봇 양도세까지 확대 시행
세무조사 1.6만→1.4만건 축소 "반칙·특권 탈세엔 철퇴"
김대지 국세청장(오른쪽)이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7월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을 앞두고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한 '소득데이터 허브' 구축에 나선다. 또 종합소득세 등 일부 세목에 제공하는 AI 챗봇서비스를 올해 1월 연말정산에 이어 근로·자녀장려금, 양도소득세 분야까지 확대 시행한다. 아울러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감축하고 불공정 반칙·특권 탈세에는 철퇴를 내린다.
국세청은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올해 주요과제인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클라우드를 활용한 업무방식 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왼쪽 여섯번째)와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왼쪽 일곱번째)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국세청
■AI 챗봇서비스, 양도세까지 확대 시행
국세청은 이날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 시행에 앞서 실시간 소득파악하는 '소득데이터 허브'를 구축, 사회적 안전망 강화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 11일 김지훈 단장을 중심으로 소득자료기획반(3팀·10명), 소득자료신고팀(3팀·12명), 소득자료분석팀(3팀·12명) 등 총 3개 팀, 35명으로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구성했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당장 7월부터 일용근로자, 인적용역형 사업자 소득을 매월 파악해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한다. 현재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소득자료 제출 대상 사업자에게 서면·모바일 등을 활용한 맞춤형 개별안내와 동시에 신고창구 설치·운영, 전산시스템 개선 등에 한창이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등과 정보를 연계하기 전 인적사항, 소득내역 등 오류검증으로 소득자료의 적합성을 높일 계획이다. 무엇보다 영세사업자를 위해 각종 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매월 자동으로 생성하고 홈택스를 통해 바로 제출할 수 있는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등 일부 세목에 제공하는 AI 챗봇서비스를 올해 1월 연말정산에 이어 근로·자녀장려금, 양도소득세 분야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반복적 문의사항에 대한 24시간 챗봇상담 서비스로 납세자 편의 제고는 물론 종사직원이 세원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차명계좌 입·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사유 등을 자동·분석해 신속·정확한 탈세혐의 판단 및 직원들의 수동분석 시간을 축소한 바 있다. 나아가 비상상황에도 중단없는 국세행정 운영을 위해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해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무조사 1.6만→1.4만건 축소…특권탈세 엄단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와 수준인 1만4000건으로 2019년 대비 2000건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는 반면 불안감을 악용하는 국민생활 밀접분야 탈세,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반칙·특권 탈세 차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 연말까지 세무검증을 배제키로 한 소규모 자영업자에 더해 매출 6억~15억원 미만 도소매업자 등 매출액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 적용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반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레저·홈코노미 등 신종·호황 업종과 민생침해 사업자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탈세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 1·4분기에도 관련 세무조사에서 성과를 올렸다. 지난 1월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불법 방쪼개기를 통해 수입금액을 누락한 임대업자 등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 주택 취득과정에서 편법증여, 분양권 다운계약 혐의 및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주택을 취득한 혐의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한 바 있다.
2월엔 편법증여로 재산을 증식한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38명와 불법대부업자, 건강 불안심리를 악용한 의료기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 미끼 유사투자자문업체 23명에 대해 조사했다. 3월엔 세무검증 배제 확대 대상 자영업자 기준을 매출액 20%이상 감소로 확정하고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013년 출범한 각계 전문가, 경제단체, 모범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국세행정 대표 자문기구다. 이날 회의는 문희철 국세청 차장을 포함한 12명의 본위원과 공평과세 실현, 성실납세 지원, 소통과 혁신 등 3개 분과에 소속된 12명의 분과위원이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총회방식으로 진행됐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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