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2012년 9월 14일) 철회를 의결했다.
산업부는 영덕군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으로, 관보에 게재(1주일 내외 소요)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천지원전은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 324만7112㎡ 규모다.
이번 영덕 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2018년 6월 사업 종결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2017년 10월'에너지전환로드맵'과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 탈원전 정책이 가시화됐다.
한수원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후 자체 이사회 의결(2018년 6월)을 통해 영덕 천지원전 사업 종결을 결정했다. 이어 2018년 7월 산업부에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한 바 있다.
산업부 측은 "원전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개발행위 제한 등 지역과 주민들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의견과 법률적 검토 의견을 고려해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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