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계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 후 상대방 프로필을 보기 전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가입비의 10%만 내도 된다. 기존에는 20%까지 위약금을 내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차량 출고시 장착된 내장형 내비게이션(비포마켓 내비게이션)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연장하고 결혼중개업, 렌탈서비스의 위약금 규정을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결혼중개업은 현재 '만남 개시 전 계약해지 시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다. 그러나 위약금이 과다하고 만남 개시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해 분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개정안은 프로필 제공 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10%, 프로필 제공 후 만남 일자 확정 전에는 15%, 일정 확정 후 해지는 2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차등화했다.
차량 출고 시 장착된 내장형 내비게이션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을 자동차 일반부품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서 2년, 부품보유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다.
현재 모든 내비게이션은 자동차 옵션용품으로 분류돼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5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포마켓 내비게이션은 차량의 일부를 구성하고 보상책임자, AS, 디자인, 가격 측면 등에서 애프터마켓 내비게이션과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도 다르게 적용되도록 했다"고 했다.
렌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일부 업체가 제품 회수 비용을 소비자에게 물린 것과 관련해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된 때에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또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하면 수수료나 배달료를 추가로 결제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실제로 추가 대금을 받은 경우 이를 환불해줘야 한다.
상조 계약(선불식 할부계약)을 끊을 때 상조업체가 반환해야 하는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은 현행 공정위 고시에 맞게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