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반대투쟁·6월항쟁 등 대상
교육·취업 등 ‘운동권 특혜’ 비판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유공자 가족 등에 교육 및 취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민주유공자 예우' 논란이 재점화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민주화 운동세력 특혜 지원 가능성을 우려하며 "특권 계급을 만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설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은 서 의원을 포함 민주당 68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3명, 열린민주·정의당 소속 의원 각 1명 등 모두 73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을 했다.
이 법은 유신반대투쟁과 6월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유공자 전반에 대한 예우 규정이 골자로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예우 대상자의 수업료와 입학금, 그 밖의 학비를 면제토록 했고 '직업재활훈련'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근거도 담겼다.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일정 수준의 능력개발 장려금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설 의원은 법안설명을 통해 "현행법은 민주화 운동 중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법률에 근거해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면서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 법률을 제정해 민주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취업·대부 등 재정지원을 근거로 한 각종 우대 규정이 담기면서 민주화 운동 특혜법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법'에 대해 향후 5년간 유공자와 가족 3800명을 대상으로 약 58억원의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안에 대해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민주화에 공이 큰 것은 맞다"면서도 "특권계급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보훈체계에서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이 과도한 예우를 받고 평생 특권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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