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임대차 3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법 시행을 전후해 부동산 전세금을 5% 넘게 올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지만 세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최소화하자는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30일 국회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은마아파트(전용 84m²)의 전세 보증금을 5억4000만원에서 5억9000만원으로 9.3% 증액했다. 조 의원 측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6월경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작년 8월 차남 명의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 개포 루체하임 아파트(전용 59m²) 전세보증금을 기존 6억50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으로 61.5% 올렸다.
앞서 총선 때 3주택을 신고한 김 의원은 민주당의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강남 아파트를 정리했다고 밝혔으나 차남에게 증여했고, 논란이 커지자 당에서 제명당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8월 중순께 신규 세입자를 들이며 전세금을 한 번에 60% 이상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양천구 목동청구아파트(전용 84m²)의 전세금을 5억3000만원에서 6억7000만원으로 26.4% 올렸다. 송 의원 측은 “임대차법이 논의되기 전인 2019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경기 화성시의 주상복합 건물 보증금을 1억5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87% 인상한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됐지만 “기존 계약(1억5000만 원)은 그대로고 2건의 전세 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전세보증금 증액 사례가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140m²)의 보증금을 4억30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으로 23.3% 올렸다. 주 원내대표 측은 “임대차 3법 논의 이전인 2020년 5월 27일에 계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임대차 3법에 반대해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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