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31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부울경지회, 심리상담센터 6곳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업무협약서는 피해자를 위한 소송대리, 법률 조력·상담 지원, 구제절차 지원, 노무관계 상담, 개인 상담 및 집단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앞으로 시 소속 직원 등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피해자와 신고자, 조력자 및 대리인 또한 심리상담 및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돼 일상으로의 복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피해자가 필요할 때 지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이 협력해 피해자가 빠른 시간 내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뒷받침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