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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 반품하면서 빈 상자 돌려보내고 환불금만 챙겨

사기 혐의 30대 여성에 벌금 500만원 선고

59번 반품하면서 빈 상자 돌려보내고 환불금만 챙겨
울산지방법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59번이나 반품 처리하면서 환불금만 챙기고 빈 상자를 돌려보낸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울산 울주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해 3만 5900원 상당의 아동용 신발을 주문해 물건을 받은 뒤 반품을 요청, 돈만 환불받고 빈 상자만 되돌려 보내는 등 같은 방법으로 총 59차례에 걸쳐 총 173개 7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했지만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