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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M 협정문 발효...韓, 위기시 384억불 인출가능

'아세안+3국' 다자간 통화스와프 CMIM 개정 협정 발효
회원국 자국 통화 제공하고 美 달러화 지원 가능한 협정

[파이낸셜뉴스]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문이 3월 31일부터 발효된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CMIM은 아세안(ASEAN)+3국(한·중·일) 회원국의 유동성 위기 예방 및 해결 지원을 통해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다자간 통화스와프 체계로 2010년 3월 출범했다. 회원국은 필요한 때 미리 정해진 수혜 한도 안에서 자국 통화를 제공하고 미국 달러화를 지원받는다.

총 인출 가능 규모는 2400억달러로, 아세안+3국의 27개 기관 간 단일계약에 따른 다자간 스와프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출 가능한 액수는 회원국별 분담금의 배수로 정해진다. 한국의 경우 분담금(384억달러, 비중 16.0%)에 인출 배수 1을 곱해 384억달러를 위기 시에 인출할 수 있다.

CMIM 협정문 발효...韓, 위기시 384억불 인출가능
/사진=기획재정부

개정 협정문은 '국제통화기금(IMF) 비(非) 연계자금'의 한도를 30%에서 40%로 확대했다. 회원국이 IMF 지원을 받는 경우 CMIM 수혜 한도의 100%까지 요청할 수 있지만, IMF 지원이 없으면 기존엔 수혜 한도의 30%까지만 지원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최대 153억6000만달러(수혜한도 384억달러×0.4)를 IMF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요청이 가능하다. CMIM의 역내 통화 지원도 제도화했다. 자금지원국·요청국의 자발적 수요를 전제로, 자금지원국은 CMIM 지원 시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국 달러화 대신 역내 통화(위안·엔화 등)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CMIM 참조금리인 리보(LIBOR)의 산출 중단 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장관·차관회의의 비대면 개최 등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CMIM의 위기 대응 역량 및 접근성이 좋아지고, 역내 경제·금융협력 및 통합이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협정문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9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합의됐다. 지난 24일 13개 회원국 27개 기관이 서명을 완료해 규정에 따라 7일 뒤인 이날부터 개정된 협정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한편, 한국은 오는 5월 화상으로 개최되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의장국으로 협정문 개정 후속조치 논의, 3월 차관회의에서 합의된 4개 작업반의 구성·운영 방안 승인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