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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국회의 직장내 괴롭힘 관련법 개정에 대해 "처벌규정을 신설해 실효성 확보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행위자(가해자) 처벌 규정 및 사업주의 조사·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국회는 지난 24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가해자)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 보호조치 및 불리한 처우금지를 규정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그간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은 처벌이나 사업주의 조사·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지적돼 왔다"며 이번 관련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아파트 입주민·원청 관계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가 포함되지 않아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장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 전반에 여전히 만연해 있어, 이번 법률 개정은 나름의 의의를 갖는다"며 "향후 정부와 국회는 지속적으로 법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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