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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 5월 시작.. 백원우·송철호·한병도 법정선다

문제의 증거 '송병기 전 부시장 업무수첩' 
이날 재판도 검찰과 변호인, 유사 주장 되풀이
재판부 "변호인 열람·등사 못하면 명령 검토할 것"

[파이낸셜뉴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정식 재판이 오는 5월 열린다. 검찰이 지난해 1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의원 등을 재판에 넘긴 지 약 1년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장용범·김미리·김상연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등 13명의 6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10월 재판이 멈춘 이후 약 5개월 만에 열렸다. 그동안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사건기록 목록의 열람·등사와 증거 동의 여부 등을 두고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이유 등으로 공전되면서다.

변호인 측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과 전 청와대 행정관의 진술 등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도 유사한 공방이 펼쳐졌다. 검찰 측은 “수첩 내용 중에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추가로 수사 중인 사안이 혼재돼 있다”며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향후 공판기일에 지장이 없도록 수사가 끝날 예정이기 때문에 종료되면 열람·등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이에 맞섰다.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작성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송병기 수첩’와 윤장우(전 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의 진술이다”라며 “변호인들이 그것을 보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건 피고인 방어권에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송병기 수첩’과 관련해서 다음기일까지 (변호인 측이) 열람·등사를 하지 못하면 재판부가 검토해서 정식으로 (열람·등사를) 명령하겠다”며 재판 진행에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당분간 4~5주 간격으로 진행하지만, 더 (진행이)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첫 공판은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께 열린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은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송 시장은 지난 2017년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부시장은 같은 해 10월 민정비서실 행정관에게 이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