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회복 위해 3억6000만원 상당 합의금 지급
유족 동승자 처벌 원치 않아 집유
혈중알코올농도 높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못받은
여성 운전자는 징역 5년 선고받아
[파이낸셜뉴스]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던 지난해 11월 동승자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지난해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했던 여성 음주 운전자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 운전자는 재판에 넘겨져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성 동승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오늘 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50대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2억원 상당)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B씨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차량을 제공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 "다만 피해회복을 위해 보험회사 구상금 청구를 통해 3억6000만원 상당을 지급했고 형사 위로금 명목으로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해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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