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사항' 입수
-청해진해운에 1878억원 구상금 청구 소송
-채권 확보 후 '간이변제 충당'으로 세월호 소유권 이전
-세월호 고철가 감정액, 약 24억원 추산
-2028년까지 '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가칭)' 건립 목표
오는 4월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둔 가운데, 정부는 '간이변제 충당' 방식을 통해 고철가 약25억원(감정액)으로 세월호 소유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목포신항에 세월호가 거치된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두고 정부가 '간이변제 충당' 방식을 통해 고철가 약 24억원(감정액)에 세월호 소유권 확보를 추진한다.
현재 세월호는 선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지만 청해진해운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현행법상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세월호 소유권을 압수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 '간이변제 충당' 방식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1일 파이낸셜뉴스가 확보한 해양수산부 '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사항'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세월호 소유권을 보유한 청해진해운에 대해 1878억원 규모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 채권을 확보한 뒤, '간이변제 충당' 방식으로 세월호 소유권을 가져올 계획이다. '간이변제 충당' 신청을 위한 세월호 고철가 감정액은 약 24억원이다.
'간이변제 충당'은 유치물의 감정액을 채권의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제도다. 법원이 세월호에 대한 '간이변제 충당'을 받아들이면 청해진해운은 구상금 1878억원 중 약 24억원을 세월호 소유권을 내어주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참사 7년이 지나도록 정치권이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세월호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법 제도를 정비하지 못함에 따라, 청해진해운이 구상금 중 일부를 세월호 소유권 이전으로 대신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가 사실상 선박기능을 상실한 고철이지만, 청해진해운이 세월호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도 세월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행법상 간이변제 충당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전남 목포 목포신항 일대에 세월호 파손선체 원형을 보존하고 별도 복합관인 '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가칭)'을 건립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약 1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1~2022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및 용역을 시행하고 2023년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시작한다. 2024~2026년까지 거치장소 기반공사와 선체보존처리에 나선다. 2025~2027년에는 '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가칭)' 공사를 진행해 2028년 개관할 방침이다.
또 선체처리계획 이행 완료시까지 세월호 선체가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2억5000만원 예산을 들여 선체 보수·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체 배수와 객실 방부처리, 낙하방지망 설치 등 6개 항목이 해당된다.
아울러 세월호 반출물과 유류품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일부 반출물을 재정비할 예정이며 4·16재단 등 책임관리기관에 유류품을 이관하기 전까지 임시관리도 진행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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