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정보통신망 통한 명예훼손,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 ‘합헌‘

정보통신망 통한 명예훼손,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 ‘합헌‘


[파이낸셜뉴스]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김모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처분의 근거가 된 정보통신망법 70조 2항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김씨는 “형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출판물에 의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보다 법정형이 가중돼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형법 307조(명예훼손)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인 형법 309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비방의 목적 및 피해의 범위와 정도가 커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요건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자는 심판대상조항이 형법상 명예훼손죄 규정보다 행위불법·결과불법이 무거워지는 사정을 고려, 법정형을 가중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