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기본방역조치 강화 등 방역당국이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음에도 좀처럼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자 처벌 강화 카드를 꺼냈다.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 등 처벌를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감염 확산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 한달 9677건…14건 구상권 청구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중대본회의를 통해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일선지자체와 행정기관에서 무관용 원칙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근 사흘째 5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감염 사례가 산발적으로 나옴에 따라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선 것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1일 약 한 달간 방역수칙 위반 관련 처분 건수는 9677건이다. 이중 75.2%인 7281건은 경고 및 계도처분이었고, 24.8%인 2396건은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명령, 고발 등이 이루어졌다. 무관용 원칙의 적용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중대본의 판단이다. 또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불법적인 행위로 감염을 확산시키거나 정부의 방역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해 그 책임을 묻고 있다. 현재 7개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총 14건의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본방역수칙 위반 관련 과태료 등 세부권고안 마련
방역당국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자체가 방역여건,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량권을 존중하되, 지자체별 조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세부권고안이 마련됐다.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또는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상당한 경우 그리고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는 모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핵심 방영수칙은 사업주가 △이용인원 준수 △영업시간 준수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마스크착용 안내,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등이다.
아울러,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한 경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업자가 재차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염위험을 없애기 위해 즉각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정부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경고 없이 영업을 열흘간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적용할 예정이다. 윤태호 반장은 "집합금지나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경우 고의성이 큰 점을 고려해 고발조치를 통해서 사법적 책임은 묻게 하는 것을 원칙"이라면서 "정부는 자율과 책임에 의한 방역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방역당국이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선 것은 현행 시행규칙상에 경고 처분이 있다보니 다소 경각심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더라도 1차는 경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윤태호 반장은 "과태료 처분이나 아니면 집합, 영업정지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경각심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다"면서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이러한 사항, 특히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경고가 아니라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개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어 윤태호 반장은 "방역수칙,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례별로 워낙 좀 차이가 있었고 현장에서 점검을 하는 분들의 판단에 좌우되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 더 표준적인 상황들을 안내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각의 시설별로 방역수칙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공동의 방역수칙이 있고, 각 시설별로 특성에 맞는 또 시설별 핵심방역수칙이 있다. 그 부분을 전체 시설들에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포츠 관련 방역수칙 점검
아울러 스포츠선수단과 대회의 방역관리강화방안도 마련된다.
먼저, 각 선수단과 구단, 학교 운동부 등은 합숙시설 내의 밀집도를 낮추고 주기적으로 발열증상을 스스로 확인하는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프로스포츠의 경우 원칙적으로 각 종목별 단체와 연맹해서 방역관리를 책임진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합동으로 방역관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마추어스포츠의 경우 대한체육회가 총괄해 각 대회별 방역지침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교육청에서는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실업팀선수단은 문체부와 지자체, 대한체육회가 합동으로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학교 운동부는 지역 교육청에서 현장점검이 시행된다.
■부활절 앞두고 예배시 방역수칙 준수 당부
방역당국은 주말 부활절을 앞두고 종교단체의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4일 사랑의교회에서 700명 정도 참석하는 부활절 연합 예배를 진행되는 등 주말 예배가 예고되고 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공식 예배의 경우에는 좌석 간 거리를 충분히 띄우고 마스크를 쓰고, 입구에서 유증상자들을 확인하면서 최대한 다함께 소리 내서 기도를 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지 않는 등의 방역수칙이 있다"면서 "이러한 방역수칙들을 잘 지키면서 진행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허용하고 있고, 다만 합동예배의 경우에도 공식 예배뿐만 아니라 그 전후에 이동과 관계되어서 혹시 식사를 같이 하거나 혹은 모임을 같이 하는 등의 부가적인 활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권고를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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