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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장 지지발언 허위기재 고민정 캠프 관계자 '벌금형'

서울동부지법 2일 벌금 80만원 선고
시의원직은 유지돼, 항소여부 미정

상인회장 지지발언 허위기재 고민정 캠프 관계자 '벌금형'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 선거총괄본부장이었던 시의원 김모씨가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fnDB

[파이낸셜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공보를 담당한 서울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다만 벌금 80만원으로 의원직 상실 기준인 100만원이 넘지 않아 시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2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시의원(44)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고 의원 캠프 선거총괄본부장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김 의원은 당시 선거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인 박상철 자양전통시장 상인회장의 사진과 지지발언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해당 공보물에 실린 지지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괄본부장 직책을 맡는 조건으로 캠프 내 보이콧을 철회하기도 하고, 공보물 제작과 관련 회의도 피고인 주최 하에 이뤄졌다"며 "피고인의 제안으로 박 회장 지지 발언의 공보물 게재가 정해졌다"고 판단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를 규정한다. 이에 따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 의원은 시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한편 고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으나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한 바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