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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흉물'로 변한 전동킥보드, 단속 안합니까?

주차 가이드라인 강제성 없어
인도에 방치해도 단속 어려워
서울시, 견인료 부과 등 마련

'거리 흉물'로 변한 전동킥보드, 단속 안합니까?
지난 2일 서울시 도심 한 지하철역 출구 앞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왼쪽 사진). 같은날 서울 청계천 주변 공사 중인 자전거도로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돼 있다. 사진=이병훈 기자
전동킥보드 주·정차를 둘러싼 문제가 이어지면서 관련 가이드라인이 제작됐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이드라인에 법적 강제성이 없어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여전히 자전거도로나 좁은 인도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돼 있어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안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견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가이드라인 만들어도 "조치 못 해"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업체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0월 '전동 킥보드 쉐어링 서비스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사실상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인도 한가운데·차도·각종 진출입로·점자블록 등 13개 구역에 대한 킥보드 주정차를 금지하기로 했다. 나머지 장소는 주정차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은 없어, 지자체의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민원은 지난해 11월까지 4297건으로, 2018년(511건) 대비 8.4배 급증했다. 특히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인 지난해 11월에도 민원이 700여건 접수돼 같은해 7월(499건) 대비 오히려 40% 늘어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체에 고객센터를 마련해 전동기에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연락해 조치하도록 이야기했다"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직접 조치를 취할 수 는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실제 서울 도심 길거리에서는 다양한 업체들의 전동킥보드가 인도 등에 놓여져 있었다. 대부분이 인적이 닿지 않는 가장자리에 안전하게 주차돼 있었으나, 자전거도로나 지하철역 출구 바로 앞에 놓여져 통행에 방해를 주는 전동킥보드도 쉽게 눈에 띄었다.

■ "대여소 설치도 방법"

일각에서는 서울시공유자전거(일명 '따릉이')와 같이 교통거점에 대여소 형식의 '스테이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일부 업체에서 이같은 시설을 설치 중이나, 영세 공유킥보드 업체가 난립한데다, 또다른 교통 장애물이 될 수 있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김승현 스마트모빌러티 대표는 관련 연구에서 "도로상 무분별한 거치로 인해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전용 주차구역, 거치대 등 여러 종류의 PM 스테이션 설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가 잇따르자 서울시도 전동킥보드 등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 관련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 5월부터는 실제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업체들이랑 협약을 통해 3시간의 수거 시한을 부여했다"며 "민원이 들어오면 업체측에 전달해 3시간 내 수거를 요청하고, 처리가 되지 않으면 견인조치 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