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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판촉비용 '7억원' 납품업체에 부당 전가


홈플러스, 판촉비용 '7억원' 납품업체에 부당 전가
홈플러스 서울 강서 등촌동 본사(홈플러스 제공)©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홈플러스가 판매촉진행사 비용 약 7억2000억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당 전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약정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락앤락, 쌍방울 등 여러 납품업자에게 약 7억2000만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구체적으로 홈플러스는 매출활성화를 위한 166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비용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최장 25일까지 지연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55개 납품업자에게 약 7억2000만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서면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려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 뿐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