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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재결합 거부에 흉기로 살해한 중국동포 혐의 인정

5일 서울남부지법 첫 공판 열려

옛 연인 재결합 거부에 흉기로 살해한 중국동포 혐의 인정
서울 대림동에서 중국 동포 남녀를 살해한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시인했다.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50대 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중국동포가 혐의를 시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측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았다.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됨에 따라 추가 공판 없이 재판이 종결될 가능성이 생겼지만 피해자 유족이 직접 심경을 진술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함에 따라 추가공판기일을 지정키로 했다.

박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8시10분께 중국동포가 밀집한 대림동에서 50대 남녀 2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사건 당일 집에 있던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들이 있던 주점으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친척관계에 있는 50대 윤모씨와 함께 현장을 찾았고 윤씨는 흉기에 찔린 피해자 1명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복부를 걷어찬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피해자들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모두 숨졌다.

윤씨는 범행 직후 도망가다가 검거됐고, 박씨는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지인의 자택에서 다음날인 23일 오후 3시께 체포됐다.

박씨는 피해자 중 여성과 옛 연인 관계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자신을 무시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