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공공갈등을 관리·해결하기 위해 50명 이내 시민이 참여해 깊이 생각하고 의논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숙의시민단을 구성·운영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천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를 오는 9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시에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자체매립지 조성, 지하도상가, 아암물류2단지 내 화물자동차 주차장 설치, 소각장 설치, 남촌산단 조성 등의 문제로 민·관, 민·민간 갈등이 팽배해 있다.
시는 체계적인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2021년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중점관리사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갈등관리 및 단계별·유형별로 해결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공갈등 발생 시 갈등조정전문가가 참여하는 갈등관리중점사업, 갈등현안 당사자 중심의 갈등조정협의회, 제3자의 일반시민이 참여ㆍ숙의하는 숙의시민단 등 단계별ㆍ유형별로 갈등을 관리·해결하는 체계적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시가 지난해 자원순환도시 이행을 위해 첫 운영한 310여명의 숙의시민단은 대규모로 일반 시민의견이 전달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 작은 규모의 공론화 필요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시는 크고 작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숙의시민단을 구성·운영한다. 이달 중 500명으로 구성된 숙의시민단 인력풀을 구성하고 갈등의 사안에 따라 당사자를 제외한 50명 이내로 숙의시민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500명 인력풀은 랜덤으로 구성키로 했다.
시는 공공갈등이 많지만 의제로 어느 갈등을 대상으로 선정할지 고민하고 있으며 공공갈등을 사례별로 1,2,3등급으로 등급을 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진행할 중점갈등관리대상도 확정한다.
어떤 사안에 대해 논의할 지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된다.
숙의시민단의 숙의결과는 시장에게 권고되지만 이해관계인을 구속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숙의시민단은 중소 규모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로 갈등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한 숙의기구”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