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 돌보미 등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교사에게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일부터 '방문돌봄 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재가 요양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 간병 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 돌보미 등 방문 돌봄 서비스 7개 직종과 방과후 강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한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2월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1차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달 말까지 연 소득 1000만원 이하 방문돌봄 종사자 등 6만5347명에게 50만원씩 지급이 완료됐다.
이번에는 1차에 지급받지 못한 연 소득 1300만원 이하 종사자를 대상으로 같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차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2차 사업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재직 요건은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노무제공 시간은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지원금 신청 시 별도의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DB에 등록되지 않은 시간은 관계기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했다면 학교장 직인이 찍힌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 요건을 대신할 수 있다.
지원금은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초기 신청이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16일까지는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12일, 2·7=13일, 3·8=14일, 4·9=15일, 5·0=16일 등이다.
지원금은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고용부는 신청자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7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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