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경찰, 배임 의혹 이대호 불송치…범죄사실 특정 안돼

경찰, 배임 의혹 이대호 불송치…범죄사실 특정 안돼
/사진=뉴스1

경찰이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된 이대호(롯데 자이언츠)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전 회장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를 내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 오동현 고문변호사를 지난달 31일 불송치했다.

이 전 회장 등을 고소한 시민단체 회원이 경찰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앞서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대표 박지훈 변호사)'은 지난해 12월 15일 이 전 회장과 김 전 사무총장, 오 변호사에 대해 보수 및 판공비 부정수령 의혹을 제기하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 전 회장은 재임기간 보수 또는 판공비 명목으로 연 6000만원, 합계 약 1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추산된다"라며 "선수협 정관은 임원에 대해 보수 또는 판공비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 전 회장에게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변호사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왜곡된 주장을 펴는 야구 관계자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형사고소를 포함한 모든 수단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선수협 회장직에서 사퇴하고 김 전 사무총장은 해임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