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코고리'와 의료기기 '코바기'의 외형(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코골이를 줄여주는 제품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광고한 업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천하종합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공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천하종합은 홈페이지,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에 코골이 완화 제품인 '코코리'를 광고하며 과학적인 근거 없이 해당 제품에서 음이온, 원적외선 등이 나와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미세먼지 정화를 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코골이 완화 의료기인 '코바기'를 두고도 '코로나19 등 감염균 전염 방지 효과', '바강근처 항균 작용 99.9%', '비강 내 세균번식 방지 효과'가 있다고 알렸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써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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