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사형제도 부활 “세금으로 밥 주기도 아깝다”
김성주 부장판사 반성하지 않는 최신종 가석방 안돼
현행법상 모범 무기징역 재소자, 20년 후 가석방 가능
모든 국민이 흉악범죄로부터 안전히 지켜질 수 있길
법원이 흉악범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살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입법부에 제시했다.
[파이낸셜뉴스] “입법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를 조속히 입법해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흉악한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성 2명 잔혹 살해범’ 최신종(32)에게 무기징역을 내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판결을 마치면서 입법부에 고언을 남겼다.
흉악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 유족에게 고통을 안기고도 반성하지 않는 최신종이 가석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강력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됐으나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상황을 목도한 개인적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의 실무 경험에 비춰볼 때 살인죄나 강간죄 등 강력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형 집행 도중 가석방돼 재범한 경우를 다수 접했다”며 “부디 입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형태의 무기징역 제도를 조속히 입법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현행법상 무기징역에 처한 이들의 가석방을 의식한 의견으로 풀이된다.
형법 제27조에 따르면 무기징역 재소자가 보범적인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20년이 지난 뒤 가석방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또 법무부의 가석방 업무 지침은 살인, 강도,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재소자에 대해 가석방을 제한하고 있으나, 중도에 사회로 돌아간 이들이 재범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에 따르면 내란(內亂), 외환(外患)유치, 살인죄 등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해 교수형을 집행한 이후 20년 이상 단 한 건의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국제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근거로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결국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로 분류된 한국에서 사실상 사형 이외 최고 형벌에 처할 수 있는 것은 무기징역밖에 없는 셈이다.
23일 전북 진안군 한 천변에서 지난 14일 실종된 A 씨(34·여)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현장에 나온 과학수사 관계자들이 시신을 옮기고 있다. 2020.4.23/뉴스1
김 부장판사의 이런 고언도 최신종의 범행 이후 반성과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수형 도중 가석방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여 강력한 형 집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치열한 세상과 마주했으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억울함만 호소할 뿐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 경력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성향과 준법의식 결여,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 결여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최신종의 범행 내용과 재판 결과를 접한 네티즌들은 분노를 표출하며, 상당수는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티즌은 “이런 흉악범을 교도소에 수감해 우리가 낸 세금으로 밥을 먹여주는 것 자체가 낭비”라며 “남의 목숨을 빼앗은 대가로 사형에 처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네티즌도 3700년 전 서양 최초의 성문법인 함무라비법을 언급하며 “다른 이의 목숨을 빼앗으면 나의 목숨도 내놔야 한다”고 사형제 실행에 동의했다.
헌재의 사형제 폐지 여부 판단은 1996년과 2010년에 재판관 다수의 의견으로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